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캐나다 외국 국적의 원고가 국제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변호사 사례 이혼 당사자 모두가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라도 한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하고 있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재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도 한국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인데요, 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외에 별거를 인정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거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별거는 이를 인정하는 나라의 법률 체계상 이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이고, 『이혼 및 별거의 승인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6조도 같은 취지이며, 별거를 인정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 이상, 국제사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거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캐나다 퀘벡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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