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변호사, 해외 재산목록표 제출, 외국 은행 예금, 해외은퇴연금, 해외주식


국제이혼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변호사, 해외 재산목록표 제출, 외국 은행 예금, 해외은퇴연금, 해외주식

국제이혼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변호사, 해외 재산목록표 제출, 외국 은행 예금, 해외은퇴연금, 해외주식 국제이혼사건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것인가(재판관할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준거법)의 문제가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의 국제재판관할권은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쌍방의 주소나 상거소, 국적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정법원 혹은 외국법원에서 진행하는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관련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파악과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마음먹고 숨기고자 한다면 이를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국적자 혹은 해외교포인 배우자와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해외에 재산을 보유중인 상대방은 외국에 보유중인 재산에 대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아래 사진과 같은 재산목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재산명시명령에...


#가족법전문변호사 #국제이혼변호사 #국제이혼재산분할 #미국재산분할

원문링크 : 국제이혼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변호사, 해외 재산목록표 제출, 외국 은행 예금, 해외은퇴연금, 해외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