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에서 국제이혼했어도 한국 법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이혼변호사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게다가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독일법원은 이혼을 결정했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김(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0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고, 부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같은해 2월 독일로 갔습니다. 김씨도 반년 뒤 아들 둘과 함께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는데요. 김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다음,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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