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병역법 위반, 해외 재미교포 국적 선택 이탈 상실 문제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병역법 위반, 해외 재미교포 국적 선택 이탈 상실 문제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병역법 위반, 해외 재미교포 국적 선택 이탈 상실 문제 변호사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문제가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외교부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씨의 비자 발급 문제를 재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 상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한국입국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국적자 남성들의 군입대와 관련된 문제는 큰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병역등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의 교포분들에게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포들은 외국동포를 위한 한국영주권비자 F5-6비자, 창업투자비자 D8-4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D9-1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하면서 거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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