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변호사,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결혼이민(F-2-1), 혼인단절자(f-6-다)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변호사,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결혼이민(F-2-1), 혼인단절자(f-6-다)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변호사, 단기종합사증(C-3)으로 입국하여 국제 결혼이민(F-2-1), 혼인단절자(f-6-다)로 변경 해당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원고에게 체류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을 한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년 단기종합비자(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1년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습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년 8월 방문동거비자(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B)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02년 6월 결혼이민비자(F-2-1)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2011년 4월경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년 8월 남편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남편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라. 한편, 원고는 2...


#결혼이민비자 #단기종합비자 #외국인한국비자 #체류기간연장 #출입국변호사 #혼인단절자비자

원문링크 :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변호사,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결혼이민(F-2-1), 혼인단절자(f-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