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결혼 혼인무효 확인청구 위자료청구 키르기즈공화국 배우자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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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결혼 혼인무효 확인청구 위자료청구 키르기즈공화국 배우자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다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간혹,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무조건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키르기즈공화국 신부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의 혼인무효 소송입니다. 아내가 결혼 40일만에 가출하였고, 사실은 아내가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내었으나. 원심에서는 남편이 승소하고 3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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