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상사의 집단괴롭힘, 왕따, 사생활유포로 파면 해임처분 불복 재심청구 노동법변호사 판례


직장내 상사의 집단괴롭힘, 왕따, 사생활유포로 파면 해임처분 불복 재심청구 노동법변호사 판례

직장내 상사의 집단괴롭힘, 왕따, 사생활유포로 파면 해임처분 불복 재심청구 노동법변호사 판례 회사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회사원들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회사는 구제신청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며, 대법원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서울지노위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군인공제회)의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23일 해당 회사원(참가인)들에 대한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그 징계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파면을 의결했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년 4월 24일 해임으로 감면해 참가인들에게 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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