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 재혼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현 남편의 성으로 변경, 가족법 전문변호사


가사소송(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 재혼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현 남편의 성으로 변경, 가족법 전문변호사

가사소송(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 재혼하여 현 남편의 성씨로 자녀 변경 개명하려면, 가족법 전문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보통 이혼 후 재혼을 한 가정에서 새로운 남편의 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할때 적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새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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