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변호사, 달러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검찰 기소 무죄 무혐의 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변호사, 달러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검찰 기소 무죄 무혐의 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변호사, 달러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검찰 기소 무죄 무혐의 사례 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S사 대표 정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1은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7.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메트로뱅크(Metrobank)‘와 사이에 '*** 리미티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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