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유지조건(첩계약,딴살림) 상간녀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증여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 가사법전문변호사


불륜관계 유지조건(첩계약,딴살림) 상간녀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증여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 가사법전문변호사

불륜관계 유지조건(첩계약, 딴살림) 상간녀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증여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이행 선고 판례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103조 위반의 무효인 반사회질서행위라는 것입니다. 류씨는 본처였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6년 12월 자신 소유의 울산시에 있는 땅 536에 관하여 당시 내연녀인 박씨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류씨의 본처는 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2017년 7월 취하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바뀐 류씨가 내연녀 박씨를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 진행 중 사망하였고, 류씨의 본처와 3명의 자녀들이 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류씨의 본처 아내는 2019년 5월 이 땅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류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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