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미국의 국적 시민권을 포기할때 발생하는 국적포기세, 국외전출세 조세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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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미국의 국적 시민권을 포기할때 발생하는 국적포기세, 국외전출세 조세소송변호사 투자 이민 등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2018년 도입한 국외전출세(국적포기세)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민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막고, 한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거주자가 이민등의 이유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의 국외전출세는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와 비슷한 유형의 세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물어야 하는 법입니다. 당장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출국일 기준으로 주식 평가이익에 양도소득세율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를 적용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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