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출석 증인 증언거부, 형사 민사 변호사비용 상담


형사재판출석 증인 증언거부, 형사 민사 변호사비용 상담

형사재판출석 증인 증언거부, 형사 민사 변호사비용 상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검찰이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 등을 곧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전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증언거부가 정당한 경우'에 검찰이 제출한 조서 등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증언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함을 묻지 않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민사변호사 #변호사비용 #증인출석 #형사변호사 #형사재판

원문링크 : 형사재판출석 증인 증언거부, 형사 민사 변호사비용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