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출석 증인 증언거부, 형사 민사 변호사비용 상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검찰이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 등을 곧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전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증언거부가 정당한 경우'에 검찰이 제출한 조서 등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증언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함을 묻지 않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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