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기신청 해외지명수배자 검찰기소여부 확인방법 변호사, 형사처벌을 피하려 미국으로 출국 대법원판례


기소중지 재기신청 해외지명수배자 검찰기소여부 확인방법 변호사, 형사처벌을 피하려 미국으로 출국 대법원판례

기소중지 재기신청 해외지명수배자 검찰기소여부 확인방법 변호사, 형사처벌을 피하려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 판례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판단했던 1심 2심 형사재판부는외국 거주기간동안 공소시효 정지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외국 거주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했던 원심 판결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았다고 원심판결을 뒤집은 판례입니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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