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지청구 소송, 유부남 유전자검사 친생자확인의 소, 양육비청구 변호사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 유부남 유전자검사 친생자확인의 소, 양육비청구 변호사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 유부남 유전자검사 친생자확인의 소, 양육비청구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관계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와 모의 친자가 되어 법적 친족관계와 상속 등에 있어 정당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나 단순동거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에게는 이런 지위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엄마의 경우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므로 당연히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해당 혼외자의 생물학적 친부가 확실하더라도 친자관계를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인지'라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친아버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친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생부와의 친자관계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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