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국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양육권,재산분할 판결이 인정되나요? divorce lawyer in Korea


미국외국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양육권,재산분할 판결이 인정되나요? divorce lawyer in Korea

미국외국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양육권,재산분할 판결이 인정되나요? divorce lawyer in Korea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혹은 부부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 외국에 거주중에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친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나 부부 모두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어느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는 ①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이 정한 협의이혼이 가능한가는 ② 준거법의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한국인 간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것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가는 ③ 외국판결의 승인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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