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물품대금 사기죄 형사기소 소송, 외국 피의자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어 무죄 선고 변호사 사례


해외 구매대행 물품대금 사기죄 형사기소 소송, 외국 피의자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어 무죄 선고 변호사 사례

해외 구매대행 물품대금 사기죄 형사기소, 외국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만을 기재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추후 법정 출석 증언을 거부한다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아래 형사재판은 해외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해외 거주중인 참고인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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