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적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중국 거주중 한국에서 이혼소송 국제이혼변호사 대법원 판례


대만 국적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중국 거주중 한국에서 이혼소송 국제이혼변호사 대법원 판례

대만국적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대한민국 국적 아내가 중국 거주중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소송 국제관할권을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외국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한국인이 이혼을 진행할때 한국 가정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진 남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내는 부부로서 중국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남편인 원고가 한국인 아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본안 심리 후 대만국적과 미국시민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남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반해(남편 패소), 2심은 이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여 남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재판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해당 국제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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