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판례, 상속변호사선임비용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판례, 상속변호사선임비용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판례,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청구인이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망한 매도인(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의 확보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큰 금액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채권자들의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망인의 법적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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