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업계약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주주소송 변호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업계약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주주소송 변호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업계약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주주소송 변호사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등만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살펴 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원고)이 갑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갑 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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