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경매로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임차인 사기죄 기소된 다가구 임대인에게 무죄판결 강남구 부동산변호사


깡통전세 경매로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임차인 사기죄 기소된 다가구 임대인에게 무죄판결 강남구 부동산변호사

깡통전세 경매로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임차인 사기죄 기소된 임대인에게 무죄판결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대치동 부동산변호사판례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일명 ‘깡통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대인이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부분을 집중하여 변호한 결과로, 피고인은 범죄자가 될 뻔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임대인은 매수가격 6억 9,000만원, 감정가 5억 8,700만원인 지방 모처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3억 4,000만원의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보증금 액수가 각 1억 4,000만원, 7,000만원, 3,5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액이 2억 4,500만원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집주인이 15일 간격으로 보증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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