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처벌 고소고발 변호사, 공무원교사 성추행 형사처분 민사소송, 교원소청 중징계 정직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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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처벌 고소고발 변호사, 공무원교사 성추행 형사처분 민사소송, 교원소청 중징계 정직처분취소소송 판례 회식자리에서 여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옹을 하는 등의 성희롱, 갑질 언행을 일삼은 한 초등학교 남자 교감 선생님이 중징계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감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정직취소소송을 시작하였으나, 법원은 교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판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교감의 청구취지 피고(**남도 교육감)가 2020.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해당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교감)는 1983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7. 9월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나. 피고(**남도 교육감)는 2019. 12월경 **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 교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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