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청구소송 사기 형사고소 확정수익보장에 속아 투자금을 날렸다면 변호사에게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사기 형사고소 확정수익보장에 속아 투자금을 날렸다면 변호사에게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사기 형사고소 확정수익보장에 속아 투자금을 날렸다면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는 당연히 받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일 그 금전이 빌려준 돈인 대여금이 아니라 실제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금이라면? 이는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최근에는 저금리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치돈들이 많아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은퇴세대들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노후자금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하는 금원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금인지를 잘 알아 놓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사업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에 이 문제는 민감합니다. 갑자기 자신은 돈을 빌려주었다며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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