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획부동산 피해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빌미로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처해진 A(53)씨에게 징역 6년, B(55)씨에게 징역 4년, C(52)씨에게 징역 3년, D(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서울과 울산 등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운영하면서 "경북 경산 등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미리 사두면 보상금 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넘겼고, 실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었던 사기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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