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청구 유아 자녀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미국 한국 어디서 하는것이 유리할까, 국제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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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청구 유아 자녀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미국 한국 어디서 하는것이 유리할까, 국제이혼변호사 부부 모두가 미국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상당할 경우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주권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사건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정이혼 협의이혼 재판이혼 등을 한국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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