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F3비자 체류자격 합법적 한국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 외국인 변호사 판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파기스탄인으로서 고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인정받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난민불인정처분신청을 한 원고들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원고 A는 2015. 10. 30.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원고 B, C는 2016. 6. 11.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 D는 2018. 3.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원고 A, B, C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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