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해외출생자 국적이탈신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병역의무, 재외국민 국적법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해외출생자 국적이탈신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병역의무, 재외국민 국적법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해외출생자 국적이탈신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병역의무, 재외국민 국적법변호사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제12조 2항, 제14조 1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해당년도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국적 포기)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해당국가 한국 대사관(혹은 영사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간을 놓친 교포들은 무척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해당 법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2020.9)하였습니다. 한 재미동포가 해당 법으로 인해 미국 공무원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에 대한 헌번소원을 낸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국적법 조항이 예외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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