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책임과 양육비부담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 부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양육하는 일방(양육친)은 상대방(비양육친)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양육비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운 경위, 자녀의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양육비를 위해 자녀를 내세워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안될 것입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양육비청구는 일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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