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 취소 f-6-1 비자 외국인배우자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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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 취소 f-6-1 비자 외국인배우자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판례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남성 갑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아내 을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 베트남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 대구출입국사무소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관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가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신청자 갑에게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해당 관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최종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아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국적자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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