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한국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변호사


외국국적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한국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변호사

국제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아래 사건은 유럽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 뉴욕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국계 남편과 한국국적의 아내가 서로를 상대로 국제이혼소송을 하면서 다투었던 부동산 재산분할과관련한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해외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처음 우리 로펌을 찾아왔을때 이 부분을 많이 걱정했던 의뢰인입니다. 하지만 검토결과 한국 가정법원에서 충분이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여 착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남편을 현금지급기(ATM) 취급을 하며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언행을 일삼으며 10여년을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딸을 생각하여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지만, 시댁 식구들까지 대놓고 무시하는 아내의 무례한 태도와 폭언, 그리고 낭비벽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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