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 이후 뒤늦게 알았다 해도 그 때문에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1심, 2심의 판결이 3심 대법원에서는 바뀐 판례라 주목할만합니다. 혼인 취소는 결혼 뒤 배우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한 중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국제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혼인취소
원문링크 : 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