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 이후 뒤늦게 알았다 해도 그 때문에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1심, 2심의 판결이 3심 대법원에서는 바뀐 판례라 주목할만합니다. 혼인 취소는 결혼 뒤 배우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한 중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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