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 혼인취소사유 국제결혼피해 사례 국제이혼 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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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혼인취소사유 국제이혼 소송 변호사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원고인 남편이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청구만 인용한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후 2014년 이 사건 혼인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5. 7.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일 만인 2015. 8.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원고와 동거하던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출국했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안에서 원고인 남편은,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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