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사망시 시민권자 자녀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을 적용해야, 조세불복 변호사 판례


미국 영주권자 사망시 시민권자 자녀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을 적용해야, 조세불복 변호사 판례

미국 영주권자 사망시 시민권자인 자녀들과 배우자의 상속세는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인 교포(미영주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국에서 나고 자라 미국시민권을 보유한 자녀들이 상속세를 어느나라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법 혹은 미국법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살펴 본 재판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에 대해 한국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자 자녀들이 원고가 되어 조세불복소송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상속세 부과 처분의 경위 가. 고인이 된 한국교포였던 남편 김씨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인 김씨의 배우자(아내, 미망인)는 1969. 10. 22. 국제결혼하여 그 무렵부터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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