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과 생활비 미지급, 성병감염 남편 이혼책임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외사업과 생활비 미지급, 성병감염 남편 이혼책임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외사업과 생활비 미지급, 성병감염 남편 이혼책임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출국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자녀를 돌보는데 소홀히 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관계를 한 이후 아내는 성병에 감염이 되는 등, 남편의 불륜,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본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혼유책배우자로서 지목한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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