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일교포 F2비자 외국인자녀의 불법체류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범죄경력 귀화불허가취소 국적법 변호사사례


일본 재일교포 F2비자 외국인자녀의 불법체류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범죄경력 귀화불허가취소 국적법 변호사사례

일본 재일교포 F2비자 외국인자녀의 불법체류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범죄경력 귀화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변호사사례 2021년 판례에 따르면, 노래방 접객행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 있는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리나라 정부의 귀화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2005년 한국으로 들어와 2015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했지만 기소유예처분과 범칙금 처분을 받았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 있다고 하여 귀화가 항상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원고(제일교포)의 국적불허가처분을 취소한 국적법변호사 판례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03년 대한민국 국적자인 모와 함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거주비자(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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