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금액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면 위장이혼 일까


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금액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면 위장이혼 일까

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금액 부동산 명의변경에 대해 위장이혼 증여세부과를 피한 변호사 사례 미국 국적의 한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과 협의 이혼 후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고도 남편과 동거를 지속하여 위장이혼으로 본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판례입니다.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혼한 원고인 아내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조세심판소송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과대하다고 할 수 없고 남편의 전처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 원고 아내의 주장 아내(원고)는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심지어는 공갈, 협박조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온 전 남편(사망)의 전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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