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절차 변론기일 소환장 받고 이혼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외국인 남편 사례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이혼절차 변론기일 소환장 받고 이혼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외국인 남편 사례 국제이혼변호사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이혼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외국인 남편 사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갑(아내)과 미국국적의 외국인 남편 을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외국국적자 남편 을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국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인 갑은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남편 갑은 이혼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한국인 아내 갑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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