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해외국적 배우자 국제이혼 변호사


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해외국적 배우자 국제이혼 변호사

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해외국적 배우자 국제이혼 변호사 외국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한국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남녀관계도 사실혼관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한층 다양해지게 되었고, 결혼 문화도 변화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이라고 하며 법률혼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내국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외국인과의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이별을 할 때에도 부부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법률혼 관계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는 사실혼관계를 사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한 한국인 남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사실혼 #재산분할

원문링크 : 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해외국적 배우자 국제이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