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부모가 미국 유학중인 해외 손자손녀에게 월1천만원씩 교육비 해외송금하면 증여세부과 행정소송판례


한국의 조부모가 미국 유학중인 해외 손자손녀에게 월1천만원씩 교육비 해외송금하면 증여세부과 행정소송판례

한국의 조부모가 미국 유학중인 손자손녀에게 월1천만원씩 교육비 해외송금하면 증여세부과 행정소송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도곡동 변호사 손자인 원고가 할머니가 송금해준 유학비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한 판례입니다. 가족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외 해외 송금이 잦은 교포, 유학생 등의 경우, 재외국민 사망, 국제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한 부과처분이나 국제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한 손자 A씨는, 유학기간 중 매월 800만∼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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