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혐의 형량(메트암페타민, 대마) 무죄선고 판례, 피고인 증언거부, 외국인 재외국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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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혐의 형량(메트암페타민, 히로뽕, 대마) 무죄선고 판례, 피고인 증언거부, 외국인 재외국민 형사전문변호사 아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치열하게 공방하여 3심인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이 유지된 판례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었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년 3월경 일산 모처에서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재외동포였던 매수자 김씨에게 필로폰 약 41g을 전달하면서 필로폰을 매매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매수자 김씨는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판매를 위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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