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사실혼 파탄(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 한국 민법 적용한 변호사 판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들과의 사실혼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사실혼에서도 이는 적용되고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사실혼 여성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여성은 한국인이며, 피고인 사실혼 남편관계의 을(미국 국적자)과 혼인을 전제로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수년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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