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사실혼 파탄(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 한국 민법 적용한 변호사 판례


외국인과의 사실혼 파탄(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 한국 민법 적용한 변호사 판례

외국인과의 사실혼 파탄(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 한국 민법 적용한 변호사 판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들과의 사실혼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사실혼에서도 이는 적용되고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사실혼 여성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여성은 한국인이며, 피고인 사실혼 남편관계의 을(미국 국적자)과 혼인을 전제로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수년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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