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아이의 선생님과 바람 피운 남편 아내가 이혼을 청구, 불륜 변호사 상담


직장동료, 아이의 선생님과 바람 피운 남편 아내가 이혼을 청구, 불륜 변호사 상담

직장동료, 아이의 선생님과 바람 피운 남편 아내가 이혼을 청구, 불륜 변호사 상담 스마트폰의 전국민적 사용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눈치를 채는 도구가 휴대폰 검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이 들켜서 불륜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런 이혼 소송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일방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 절차도 행해지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여기서 부정행위의 의미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의 확증이 없더라도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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