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포기 각서,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용산구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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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 각서,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용산구 변호사 상담 최근에는 이혼시 결정했던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는 가사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했지만 전남편 전부인이 법정에 서거나 변호사를 찾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엄마 새아빠와의 갈등을 겪는 자녀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등이 양육권 변경을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양육자 변경의 판단 기준에 대해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이는 자녀의 복리(福利), 즉 아이들이 정서적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보통 아들은 아빠에게, 딸은 엄마에게 정서적 애착 관계를 가지게 되는 편입니다. 만약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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