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간병인 기여분을 조카들과 심판청구 소송하여 인정받은 변호사 판례 고인(피상속인)의 누나인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정한 사안 입니다. 아픈 형제자매나 삼촌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간병인의 노고를 인정하면 본인들의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가족들간에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인데요, 이런 식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족 친척들간의 소송은 참으로 많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인과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을 간병하던 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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