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간병인 기여분을 조카들과 심판청구 소송, 직계존속 직계비속 변호사 판례


형제 자매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간병인 기여분을 조카들과 심판청구 소송, 직계존속 직계비속 변호사 판례

형제 자매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간병인 기여분을 조카들과 심판청구 소송하여 인정받은 변호사 판례 고인(피상속인)의 누나인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정한 사안 입니다. 아픈 형제자매나 삼촌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간병인의 노고를 인정하면 본인들의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가족들간에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인데요, 이런 식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족 친척들간의 소송은 참으로 많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인과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을 간병하던 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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