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책임없다고 본 변호사 판례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책임없다고 본 변호사 판례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책임없다고 본 변호사 판례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되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 준 소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판결이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함). 2심 재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2. 31.경주시에 거주하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당시 F의 집에 있던 F의 동생인 피고를 만나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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