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재산 상속 포기 구상금소송, 사망한 아들딸의 사위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후 상속권순위, 대습상속 변호사


시부모 재산 상속 포기 구상금소송, 사망한 아들딸의 사위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후 상속권순위, 대습상속 변호사

시부모 재산 상속 포기 구상금소송, 사망한 아들딸의 사위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후 상속권순위, 대습상속 변호사 대습상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사람(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직계가족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우리 민법에서는 피대습자, 즉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사위나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사망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 손녀)에게 윗세대(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인척에 불과한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법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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