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거주 결혼 비자 영주권, 출입국관리법 분쟁 해결 변호사


외국인투자 거주 결혼 비자 영주권, 출입국관리법 분쟁 해결 변호사

외국인투자 거주 결혼 비자 영주권, 출입국관리법 분쟁 해결 변호사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수백만명을 넘어가면서, 주한 외국인들과의 결혼, 이혼, 사업, 투자 관련한 법적분쟁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d-8 visa 관련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3년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한국에 식당을 개업한 몽골인 A씨 부부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2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려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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