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소, 주로 한국 거주, 외국국적자의 한정후견인 분쟁에서 한국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판결


상거소, 주로 한국 거주, 외국국적자의 한정후견인 분쟁에서 한국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판결

상거소, 주로 한국 거주, 외국국적자의 한정후견인 분쟁에서 한국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판결 한국출생이지만 외국국적자인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외국인인 갑이 대한민국 법원에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을 갑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재판부의 판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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