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숨기거나, 거짓 임신, 남편 시댁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 변호사


전과를 숨기거나, 거짓 임신, 남편 시댁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 변호사

전과를 숨기거나, 거짓 임신, 남편 시댁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 변호사 혼인무효의 사유는 다양한데요, 특히 국제결혼, 국제이혼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례도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사유가 혼인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아내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8년 혼인신고를 했고,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로 합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속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사기결혼을 알게 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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