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숨기거나, 거짓 임신, 남편 시댁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 변호사 혼인무효의 사유는 다양한데요, 특히 국제결혼, 국제이혼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례도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사유가 혼인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아내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8년 혼인신고를 했고,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로 합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속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사기결혼을 알게 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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