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외국과 한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과 상속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변호사


미국 등 외국과 한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과 상속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변호사

미국 등 외국과 한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과 상속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변호사 한국인들의 해외 거주와 방문이 잦아짐에 따라 외국에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같은 재산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상속과 증여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영주권자인 경우 가주법). 따라서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특별한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 비록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기한입니다. 1.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물려받을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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