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 소장이 한국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판례


외국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 소장이 한국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판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판시입니다. 또 피고 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는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소송에 응한 경우(응소)'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도 함께 내린 것입니다. 판결요지 1. 미국과 대한민국은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의 가입국으로, 대한민국은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들에게 국제택배업체를 통해 소장 등을 보낸 것은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은 사적 송달임과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어서 위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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